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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공무원이 유튜버 하면 안 된다? 겸직 금지 논란의 진실!

by 꼬요맘때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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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최근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논란이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 공무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유튜버의 등장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죠.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은 공무원 유튜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충주시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채널을 통해 시정 홍보를 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 씨는 개인 소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현행법상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겸직 금지와 복지 포인트 논란

공무원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씨는 이를 어기고 개인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방송 중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현금화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150~20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 포인트는 취미, 여가, 문화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출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포인트를 문화상품권으로 바꾼 뒤 되팔아 현금화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A씨는 유튜브 방송 중 막말과 욕설을 했고,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방송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실·품위 위반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라고 설명하며, 사소한 싸움도 품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유튜버의 가능성과 한계

그렇다면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충주맨'의 경우처럼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 유튜버를 위한 제언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채널을 운영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방송 내용이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 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무원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무원 유튜버로서의 활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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