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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속세 개편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by 꼬요맘때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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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개편하여 상속인 각각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유산세는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나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배경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된 유산세 시스템을 뒤바꾸는 대격변으로,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변화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변화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제도의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인적공제 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가 일률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개별 상속인별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는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여,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상속세 개편의 실행 계획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행정의 변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

저는 이번 상속세 개편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어,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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